자체산정 매입가 430여억원
예산책정 100여억원 불과해
복지비 급증… 재정난 심해져
5년 간 ‘분할지급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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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투데이DB

대전시가 사유지인 ‘서대전시민공원’을 매입키로 했지만 예산부족과 매입가 산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시, 대전 중구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달까지 해당 부지의 매입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서대전시민공원은 개인사유지로 총면적 1만 8144㎡를 매입해야 하며, 시가 자체 산정한 매입가는 모두 430여억원. 그러나 올해 시가 이를 위해 수립한 예산은 100여억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야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기초연금 확대와 함께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비 급증으로 서대전시민공원 매입과 같은 대형 재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입비 430억원을 올해 안에 모두 편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해당 금액을 5년 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주와의 입장 차이도 커 협의 매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는 시가 해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소유주는 상업부지로 매입비를 산정, 각각 다른 추정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 소유주는 현재 시 산정 금액의 3배에 달하는 1300억을 매입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서대전시민공원을 주거용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토지 소유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서대전시민공원을 주거용지로 판단했다”면서 “일정부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부분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입 금액 등에 대한 기본입장을 유지하되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재정 범위 내 연차별 매수로 서대전시민공원을 영구적인 시민의 안식처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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