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이익 제공·거짓 정보 유인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 빼오기(유인)를 한 부모사랑㈜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된 후발 상조업체인 부모사랑㈜은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회사차원에서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계약을 맺어왔다.

실제, 부모사랑㈜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체결한 계약 20만 6919건 중 경쟁업체로부터 빼낸 고객과의 계약이 무려 9만 4860건(45.8%)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내기는 다른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재무건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모사랑㈜은 지난 4월 기준 16만여명(점유율 4.3%)의 회원을 가진 업계 5위 수준의 상조업체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