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장내시경 건보 적용

내달 1일부터 소장 내시경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캡슐 내시경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심장이식자와 암환자 등 연간 1만 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소장지혈 기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심근 생검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이 종전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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