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50만건 수입
전년동기比 43% 급증

? ?
?
? ? ?
?

해외 직접구매의 문턱이 낮춰지자 이용자들의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입신고 없이 송장만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관세도 면제해주는 이른바 ‘목록통관’ 품목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데 이어 3일 이상 걸리던 통관기간도 크게 축소되는 등 해외직구 여건이 개선되면서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구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은 약 650만건, 6억 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전년동기대비 무려 4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9%), 건강기능식품(12%), 화장품(7%), 핸드백·가방(5%)이 전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으며 이밖에도 평균 10만원 안팎의 건강·생활용품 구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외직구 서비스 업체 A사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 품목이 확대된 지난달 16일을 기준으로 해외직구 관련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구매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이후 열흘간 1인당 구매액은 170달러로 이전 5주간 평균 구매액 135달러보다 약 26%가 늘었다.

옥션의 해외직구관련 B업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직구족이 자주 애용하는 가방과 모자, 액세서리, 완구·인형, 시계 등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 큰폭으로 증가했다.특히 목록통관 대상품목 확대 이후 크록스, 갭, 폴로 등 의류제품이 인기였으며 관부가세가 사라지면서 유아용 장난감의 판매도 늘고 있다. 또 여성과 남성 의류 판매도 각각 15%, 10%씩 증가했으며, 200달러 이하 주방기구와 커피머신도 20%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여건이 개선돼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역이용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직구 품목마다 '관부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면세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특히 가짜상품이나 위해식품류의 경우 국내 반입이 제한 돼 인터넷으로 구매하더라도 통관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가격을 낮춰 신고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