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출입문 봉쇄·굴착반대 시위
“주민들 의혹제기만으로 파렴치한돼
폐기물 안나올경우 피해보상 해줘야”
郡 “道·주민 의견들어 엄정 처리할것”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굴착 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업체 측이 '불법 매립을 한 적이 없다'며 출입문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의 이 같은 행동에 지역민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졌고, 행정당국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29일 청양군과 강정리 지역민 등에 따르면 B 환경 직원들이 회사 내에 출입문을 봉쇄, 행정당국의 매립지 의혹 굴착 작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B 업체가 지난해 강정리 일대에 6만 1000㎡ 규모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들이겠다는 내용의 설치허가 요청서를 군에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속전속결로 주민감사 청구가 이뤄졌지만,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나서고도 불법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현장 굴착조차 없이 감사를 종결,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도는 지난 3월 2개월 기한으로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사실 확인 뒤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은 보고 시한 2개월을 넘긴 5월말 1개월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지역민과 업체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런 불신을 잠식시키고자 군과 시민단체 등이 굴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다. 굴착을 했지만, 관련 폐기물이 나오지 않을 시 어떠한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냐는 게 업체측의 해명이다.

B 업체 관계자는 "물증, 증인, 증거자료 등도 없이 주민들의 의혹 제기만으로 회사를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청양군이 지난달 16일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의혹을 제기한 장소에 대해 깊이 23m, 넓이 28m로 굴착했으나. 아무런 불법행위를 발견치 못했다"며 "또다시 주민들의 요구한다고 10개 지점을 굴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B 업체 대표는 "이 같은 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 다만 굴착 후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불법매립 의혹 제기자 명단, 영업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서면으로 해 달라"며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일부 주민들의 주장만 믿고 사유재산인 사업장에 수많은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 구간을 파헤친다는 것은 더는 묵과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청양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자를 설득할 방침"이라며 "차후 충남도와 강정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민환경업체가 지난해 8월 강정리 산8-1번지 6만 1253㎡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을 추진하자 지역 주민들이 매립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의혹을 주장해 오고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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