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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