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씨름협회, 규정은 임직원 겸직 금지 조항일뿐

대한씨름협회가 충북씨름협회 회장선출 과정에서 논란이 된 회장 후보자격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3일 충북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한씨름협회는 충북씨름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련한 충북도체육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씨름협회는 임웅기(66) 회장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한 회신서에서 "문제가 된 대한씨름협회의 규정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회장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이 한국민족씨름위원회 이사와 충북도씨름협회 회장의 겸직이 확인되지만 임 회장이 한 단체의 직위를 사임한다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씨름협회 일부 대의원들은 대한씨름협회 정관에 따라 두 단체의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임 회장이 회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도체육회는 지난 14일 대한씨름협회에 겸직규정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도체육회는 이번주 안으로 임 회장에 대한 인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최근 한국민족씨름위원회 이사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씨름협회 회신이 내려왔고 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번주 내로 인준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씨름협회는 지난 11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협회 소속 대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거를 개최, 총 7표를 얻은 임 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한샘 기자 p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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