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복귀 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2명을 직권 면직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직권면직 대상은 전교조 전임자 70명(2명 사전복귀) 중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지역 38명을 제외한 32명이다.

대전은 전임자 3명 중 2명이 복귀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을 받고도 복직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교육청은 지난 18일 '8월 25일까지 전임자 5명을 학교 현장에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교육부는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8월 1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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