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38명중 88명만 수용
하반기 193명… 250억 있어야
지방채 발행 시의회 심의 부담

대전시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직 수당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배당된 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고갈되면서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험난할 전망이다. 22일 교육부·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156억원의 교부됐지만 이중 58억원만이 예산에 편성됐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138명 중 88명만 수용해 수용율은 63.8%에 그쳤다.

명예퇴직 재원이 부족해 50명의 교원은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하반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반기에 올해 명예퇴직 예산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반기 신청자 193명(초등 64명·중등 129명)의 명예퇴직 수용을 위해선 250억원 가량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에서 부족한 명예퇴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이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해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만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의를 위한 시의회 일정은 오는 9월에 가능하지만, 교원 명예퇴직자 접수는 오는 8월에 마무리 돼 지방채 심의조차 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명예퇴직 수당 충당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3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선출되는 협의회장 명의의 교부금 확충 제안을 교육부가 받아들인다면 숨통이 트일 수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며 “23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요청이 온다면 심의를 거쳐 교부금을 확충하는 등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