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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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22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복직명령 거부에 대한 입장과 전교조 활동 등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주진석 기자

'법외노조' 문제로 촉발된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평행선이다. 충북도내에서는 박옥주(46) 전교조 충북지부장이 끝내 복직명령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박 지부장에 대해 직권 면직하도록 하는 지침을 충북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제 '공'은 전교조를 등에 업고 있는 김병우(57) 진보교육감에게로 넘어 왔다. 김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자체가 탄압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복직하지 않았고, 전교조 활동의 정당성과 참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전임자로 남겠다”면서 복직명령 거부이유를 밝혔다.

박 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도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하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탄압하는 것은 전교조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법외노조 판결은 전교조가 그동안 교학사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 아이들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서 교육관련 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정권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미복직자를 직권면직하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의 관련 법조항을 강제사항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또 "전교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밖에서 협력하는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모든 교사들이 다 복직하면 오히려 전교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복직 사유를 덧붙였다.

미복직 결정이 김병우 진보교육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지부장은 "김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서 할 일을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전교조 전임자 미복직자 문제는 충북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13곳 진보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적인 문제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교조 전임자로 남아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는 "교육현장에는 아직도 시험성적 등으로 아이들의 순위를 매기는 차별교육이 존재한다"며 "전교조는 학교 안에서 뒤처지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거운 배움을 지향하는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관리자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비정규직 등 교육 4주체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좋은 성장과 발달을 위해 협업하고, 전교조는 이를 위해 교육감과의 단체협약이나 정책협약을 통해 일선 교사들의 업무 경감 등을 이뤄내고, 관리자들의 횡포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주진석 기자 joo3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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