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비 7억인데 진입로 개설비는 9억
일반측량업협회 등 운영지침 개선 청원 준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진입로 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진입로 규정을 강화해 면적에 따라 5000㎡ 미만은 4m 도로, 5000㎡~3만㎡ 미만은 6m 도로, 3만㎡ 이상은 8m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백화점 등 교통집중유발시설 등을 제외하고 종전 건축법상 2000㎡ 이상 6m 도로, 2000㎡ 미만 4m를 확보토록 한 것과는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 개발업자들이 공장이나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려 할 경우 4m 진입로만 확보하면 될 것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배수로와 비탈면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로 부지 매입과 토목공사비를 더할 경우 당초 사업비의 3~5배 이상 소요돼 중·소 개발업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

심지어 개인땅은 보상과정에서 부르는 게 값인 반면 향후 사정상 매각할 경우 진입로 투자비용은 건질 수 없어 이같은 조건에서 누가 투자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청주시 서원구에서 30년째 크레인 부품을 만들어 온 A 사는 최근 8170㎡ 규모로 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4755㎡의 공장부지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지침대로라면 6m 도로만 확보하면 되지만 기존 3m 도로에 추가로 비탈면, 배수로를 포함해 실제 개설도로 폭은 8~10m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공장부지까지 6m도로 650m 구간을 확보해야 하고 보상비만 7억 8000만원(㎡당 15만원)에 도로공사비 1억 3000만원을 더하면 무려 9억 1000만원이란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A 사 관계자는 “공장부지 매입가가 7억원인데 진입로 개설비로 9억 1000만원을 써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운영지침에 대해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 서명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다음달 말까지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서명부는 2000명 목표에 1300명을 받았다.

정재섭(57)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장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공단 건설 등을 통해 고소득을 내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규모 개발업자 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장부지 매입비 보다 진입로 확장을 위한 보상비를 더 쓸 개발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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