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7월 25~26일) 및 선거일(7월 3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유권자인 근로자도, 고용주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짧습니다.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잠시 시간을 내어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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