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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로 늘었다.

과태료는 조세범처벌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명령 사항이나 납세 의무 위반자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적용된다.

17일 국세청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1180억원으로 전년의 390억원에 비해 200% 가량 늘었다.

2011년에는 109억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수납액도 2011년 91억원에서 2012년에는 280억원,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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