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덕구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7월 18일까지 건물의 담장이나 게시판 등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첩부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선거벽보 옆에는 주의문과 투표안내 포스터도 함께 첩부됩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민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첩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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