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이번 대덕구 국회의원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은 7월 1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거리연설, 현수막 게시, 명함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유권자는 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나, 음식물·금품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으면 안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5억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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