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우려먹기 식단’보도에
교육청 ‘식단편성 철저’ 공문
일부 영양사 “참견말라” 거부

<속보>=충남지역 일부 초·중학교의 급식 메뉴 식단표가 매년 재탕·삼탕 사골을 끓이는 것과 관련, 충남교육청과 영양 교사 간 알력 다툼이 한창이다.

도교육청이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공문을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보내자, 일부 영양교사가 ‘도교육청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자 2면 보도>13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학교급식 재사용 언론보도에 따른 식단 편성 시행 철저 알림’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즉시 배포했다.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매년 같은 식단을 학생에게 제공, 성장기 학생의 영양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영양(교)사의 고유업무인 다양한 식단 편성 업무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장과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심을 두고 학교를 경영하고, 수시로 식단편성을 파악해 행정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은 모두 맞는 말이다. 식단 작성과 검식, 배식관리는 영양(교)사의 책임(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일부 학교 영양(교)사 등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영양(교)사 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일반직인 도교육청 공무원이 왜 교사 일에 참견하느냐’였다. 실제 일부 영양(교)사 등이 도교육청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참견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서 일선 학교 교사와 행정실 간 갈등은 수없이 봐왔고, 들어왔던 이야기다. 하지만 영양교사도 마찬가지다. 신분 자체가 교사신분이기에 도교육청의 참견(?)을 거부하는 상태다.

도교육청과 영양교사의 힘겨루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 영양교사 채용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식품위생직 공무원(일반직)이 영양사를 했다면, 이 법이 공포된 이후부터는 임용 시험이나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영양사 자리를 꿰찼던 것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4098명이 전국 각 학교에 임용 배치됐다.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 영양교사 채용의 선점 효과를 누렸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이 매년 교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때문에 일부 학교는 영양교사를 줄이고, 교사를 1명 늘리는 추세다. 대신 영양교사의 자리는 비정규직 영양사로 대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영양교사는 자신들이 전문직 장학사로 와야 한다는 논리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활로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영양교사가 회계직 영양사의 식품위생직 채용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얻은 교사직인데 놓을 수 없다는 심리가 깔렸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현실성 없는 비정규직의 영양교사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영양교사는 “이미 비정규직 영양사의 인건비가 정규직 영양사(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추월한 상태”라며 “조직발전 논리를 위해서는 도교육청 말에 공감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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