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출범에 선거업무까지 일선 공무원 업무피로 한계치
박수범 구청장 대외활동도 차질 선거법상 행사개최 등 금지돼

대전 대덕구가 6·4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잇단 선거에 몸살을 앓고 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중 활동을 제한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공식 일정을 대부분 연기했으며, 일선 공무원들은 지방선거에 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업무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덕구에 따르면 박수범 구청장은 방문일정을 포함해 각종 초도업무를 수행 중인 여타 단체장들과 달리 대부분의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기간 중 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이 일체 금지된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사업설명회와 직능단체모임, 민원상담에 이르기까지 각종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공식 선거기간인 오는 17~30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의 개최를 포함해 각종 대담, 정견발표, 좌담회 등도 금지항목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박 구청장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대외 활동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여기에 보궐선거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피로’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소설치, 선거공보발송 등 선거업무의 대부분을 각 자치구가 담당해야 하고, 민선 6기 출범으로 업무보고, 인사처리, 민원인 응대 등 직원들의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내부에서는 계속된 선거로 육체·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구청장 취임 후 한달간은 앞으로의 구정방향 등을 결정하는 등 자치단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굳이 없어도 될 선거가 이어지는 통에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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