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400여건에 대해 조사원과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이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주용도, 면적 등 현황과 소유자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주거시설, 공장 및 축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9월경 부과할 예정이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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