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신고해야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대전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대덕구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이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선거구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