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건축물 내진보강 시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3층 미만,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이며 건축구조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규모는 △신축은 취득세 10%경감, 재산세 5년간 10%경감 △대수선은 취득세 50%경감, 재산세 5년간 50%를 경감해 준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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