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6개 이상 가격 표시 없어 … 상술 악용
“판매처에서 가격표시 원치않아 … 어쩔수 없어”

▲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10개 중 6개 이상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대부분 가격표시가 없다. 주영민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10개 중 6개 이상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에 악용되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달 23~26일 시중에서 판매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의 가격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다. 빙그레는 10개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 (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을 표시했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월드콘, 설레임(이상 롯데제과), 참붕어싸만코, 투게더(이상 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 등 소비자선호도가 높은 제품들은 가격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시중에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는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통업체의 반값 마케팅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조사들도 여기에 호응,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통업체들이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을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 원래 가격인 600원에 판매한다거나 1200원짜리 제품을 1500원에서 300원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잘 알려진 제품이나 신제품 위주로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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