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서산장학재단 이사장
청소년 선도 지원 기부 유죄
“의례적 기부 판단 애매모호
순수한 기부행위 위축 우려”

새누리당 성완종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당선 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법원의 이 같은 확정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2011년 11월 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하자, 성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그동안 서산장학재단이 충남방범연합회에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품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남방범연합회에 지원한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적용 예외규정인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의례적 행위(공직선거법 제11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6일 "원심이 동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금품 지급이 행해진 경우만을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 및 서산장학재단이 충남방법연합회 외의 다른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시기, 액수, 성격, 지원금 수령 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이 부분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성 의원 변호인 측도 "서산장학재단 정관에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동일한 가족에게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형태로 기부를 해 오고 있다"며 "충남방법연합회에 지원한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도 의례적 기부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고심은 원심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하는데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이란 애매한 이유를 들어 항소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상고심 결정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20년 넘게 서산장학재단이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명목으로 300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며 "선의의 목적으로 해 왔던 이런 기부사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성 의원과 서산장학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거법을 잣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순수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 일 수도 있다"며 "대법원이 충남방법연합회에 지원한 청소년선도사업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법령 위반 여부 심사 보다는 애매 모호한 판단으로 받아들여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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