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공포후 즉시시행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소음·구조·환경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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