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방·돌봄체계 강화
특별등급 도입·가족휴가제 시행
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시·도광역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최근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치매환자 방화사건을 계기로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치매가족 휴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장성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인력 등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자 본인과 가족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치매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은 지난해 613만명에서 오는 2024년 984만명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57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노인은 2024년 101만명으로 두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이 ‘음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60세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 16만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66세, 70세, 74세에 인지기능장애검진을 받도록 하고, 향후 검진주기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생활체육협회·복지관·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혼자사는 치매노인을 위해 화재감지·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위급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치매환자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매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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