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8일자 ‘새누리 청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잡음’ 제하의 보도에서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했으며, 주요 당직자 개입설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후보자는 새누리당 공직선거 후보 추천 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당헌·당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보도되어 공정한 공천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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