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0%로 하향조정
상한액 1만원 올라 5만원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1만원이 오른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인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

또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은 현재 1일 4만원이다.

특히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실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월급 108만 8890원)를 받는 A 씨의 경우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혜 시 한달간 112만 5360원(1일 최저임금 4만 1680원×90%×30일)을 수령하기 때문에 실업 선택 시 수령액이 오히려 3만 6470원이 더 많다.

때문에 취업보다는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게 사실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상한액 수준은 낮고, 하한액은 높은 수준”이라며 “OECD 자료에 따르면 상한액이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벨기에·터키뿐이며, 하한액 수준이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는 덴마크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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