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인상률 의결
보수월액의 5.99%→6.07% 변경
지역가입자인 경우 1110원 상승
치과·한방의 의료수가 인상 결정
항암제 등 보험급여 확대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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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 4290원에서 9만 5550원으로 1260원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 2290원에서 8만 3400원으로 1110원 인상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된 이래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지난해 1.6%, 올해 1.7% 인상했다.

건강보험정책위는 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은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항암제 고가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 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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