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부 공무원이 농수축산시설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어민이 설치하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저장고 등의 농수축산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허술하게 지급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 A 기초단체 B 공무원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법령이 규정한 공모절차를 생략, 지인 5명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총 2억 32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지원했다.

권익위는 B 공무원을 충남도와 수사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와 부당 사용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 만큼 관련자 처벌과 부당집행된 예산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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