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키·요트·모터보트 등
금강·서해안 피서객 증가세
개인선박 마음대로 입·출항
신고의무 없어 규제 무방비

충남도와 일선 시·군 등이 수상 레포츠 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마니아층이 금강과 서해안을 지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와 규제·단속은 허술하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공주시, 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등 금강과 바다를 둘러싼 수상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매년 증가 추세다. 수상 레포츠 사업을 하기 위한 문의도 끊이질 않으면서 허가만 나기를 기다리는 업체도 적지 않다.

그동안 수상 레포츠 동호인들이 경기도 가평과 양평, 청평, 남이섬에서 수상 레포츠를 즐겼다면, 최근에는 교통수단이 수월한 충남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충남은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의 수심이 깊어진 데다, 바다가 인접해 있어 수상스키, 요트, 제트스키, 모터보트, 낚시 등 입맛(?)에 맞게 골고루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개인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은 입·출항 시 별도의 신고나 통보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약 8㎞(5마일) 이상을 출항할 때만 해양경찰에 사전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어디에서 출항한 지 알 수 없어 신고 사례는 극히 드물다. 육지처럼 교통신호등과 거리 측정기, CCTV 등이 있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바다나 강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신고할 의무가 없다 보니 수상 레포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날씨, 풍랑 등 위험요소들과는 무관하게 쉽게 바다나 강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출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누가,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 구난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CCTV 역시 거의 없다. 레포츠센터나 선착장마다 2~3개의 CCTV를 설치해놓고 있으나 수상안전과는 무관한 도난방지용일 뿐이다. 해양·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거나 승객의 안전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의 CCTV는 전혀 없다.

한 레포츠센터 관계자는 "야밤에 요트 등 개인 선박을 가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오더라도 관계 당국에서 전혀 인지할 수 없고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적으로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이른바 ‘나 홀로 레포츠 족’ 때문에 정식 허가를 받고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보트나 제트스키를 실은 개인 SUV 차량을 이용,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비슷한 항로 등에서 레포츠를 즐기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말에 레포츠를 즐기는 터라 단속은 사실상 ‘0’이다.

해당 지자체 한 공무원은 “수면에서 레포츠 활동을 즐기는 이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다”며 “그렇다고 해경이 금강으로 나와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허술한 규제에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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