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달 1일 설을 맞아 임금체불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4~5%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일반 중소제조업체는 3억원, 지난해 수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또 도지사가 지정한 유망·선도기업의 경우 대출 자금 중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에 비치된 신청서식 및 충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 도정정보→도정소식→공고·고시)에 게재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522개 중소업체에 114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도는 이번 지원을 포함 올해 600개 업체에 모두 1300억원의 자금을 경영안정 용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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