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례수정 가결
국비확보 2015년 상반기 개소

충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가 설치를 허가하고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심의, 수정 가결한 덕분이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했다.

따라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재단법인을 설립,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후연구소는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개소를 한다. 현재 건물에 대한 설계가 끝난 상태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도의회는 이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담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 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내달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도내 만 65세 이상 32만 4000명 중 22만 70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승 문화복지위원장은 “도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며 “보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도민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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