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이 이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동원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하거나 부상 등을 입은 사람과 강제 동원에는 해당되나 희생자에는 해당되지 못한 생존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안전행정과(350-3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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