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의 예방과 관리]
특징적인 증상없어 더 위험한 위암
4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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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호발되는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주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위의 선종성 용종 등이 있다. 백흠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내과전문의를 통해 위암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위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공복 시에 혹은 식후에 신물이 올라오거나 대변 색이 까맣거나 모두 위염에서도 나타나고 위궤양에서도 나타난다. 위암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위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증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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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내시경 검사에 나타난 위축성 위염.

위염은 말 그대로 위에 생기는 염증이다. 위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거친 상태의 음식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제나 염증반응을 보일 수 있다. 섭취한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출혈이 있기도 하고, 점액성 진물이 묻어 있기도 하다.

가끔은 약간의 발작만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위염은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저절로 좋아지거나, 더 심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치는 않다.

즉 의사가 말하는 위염은 증상이 없을 때는 대개 치료가 필요치 않는 질환이라고 보면 된다.

위염증상은 정확히 말하면 위내시경에서 위궤양이라고 말 할만한 소견은 없는데,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주로 환자입장에서 호소하는 진단명이다.

흔히들 신경성 위염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한다. 위내시경에서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 위축성 위염은 위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일부분의 위점막이 얇아지는 것으로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질환이다. 위점막 세포가 일부 없어지면서 장점막의 세포 같은 것들로 치환되기 시작하면서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헬리코박터균, 흡연, 음주, 염장식품, 변화된 단백질, 유전적인 배경 등이 알려졌지만 이들을 없앤다고 해서 위축성 위염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위궤양은 위점막이 푹 패인 질환이다. 증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후에는 위내시경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질환이다. 위궤양은 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에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 잘 낫지 않는 위궤양은 위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궤양에서도 '헬리코박터'가 또 등장하는데, 위궤양의 7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과 연관성이 있다.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면 위궤양 재발의 위험도를 4%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위궤양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위궤양을 낫게 하는 치료(대개 1~2개월)와 함께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위궤양재발을 방지하는 치료(대개 1~2주)를 하게 된다.

잘 낫지 않는 위궤양이란 2개월 이상의 적절한 위궤양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점막이 패어 있을 때를 말한다. 위암이 혹시 숨어 있지 않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진 않고 단순 염증세포만 나온다면 아무리 위암처럼 보여도 그건 위암이 아니라 위궤양이다. 위궤양이나 위암에서는 조직검사 위치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료 후에 위내시경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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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균. 네이버 캡처

위암의 위험인자로는 위암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감염, 흡연, 염장 음식, 가공된 단백질, 신선하지 않은 음식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런 위험인자가 겹쳐져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반드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정 가능 인자 흡연, 식이습관, 헬리코박터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뚜렷한 위험인자 없이도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나라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필요한데 주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위의 선종성 용종 등이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병변의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추적검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손근선 기자 kk55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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