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에 대한 파악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을 보다 쉽게 알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으나,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 및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이번에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특히 전체 비급여 비용을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토록 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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