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1억

앞으로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필수경비인데도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상품가격을 실제보다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지불을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토록 하고 있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달 15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필수경비를 선택경비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여행상품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필수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토록 하는 등 상품가격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이드와 관련해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광고해야 한다. 단,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 역시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를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여행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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