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3일 이날부터 13일까지 오창·오송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다가구주택 내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내 컨테이너·창고 등 설치, 물건 적치에 따른 부설주차장 미사용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사항 적발시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에는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주차 1대당 12㎡ × 토지가액으로 산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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