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병적증명서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체국 민원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로 신청하는 방법과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로 신청하면 직접 병적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경우 직접 출력은 불가능하며 우편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24’로 신청하는 경우에 영문, 군 경력사항 및 공직자 신고용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할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청 등으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이나 각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역사항이 병무청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전역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 등으로는 전역일자가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042-250-425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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