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규제 완화 … 대기업 몸집불리기 현실화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 500m내 점포신설 자제권고
권고안 시행 1년 남짓 … 동네 빵집들 불안감만 커져

오는 8월부터 대기업 빵집과 편의점 등의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골목 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영업권을 침해받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분기까지 프랜차이즈 빵집과 편의점 등이 일정 거리 내에 새로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없애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그동안 편의점은 250m, 제과와 커피전문점은 500m, 치킨집은 8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들어올 수 없도록 했지만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행의 거리 제한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동네 빵집 등 골목상권은 술렁이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몸집 불리기'가 곧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의 이같은 행보가 동반성장위원회와는 반대 행보이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2월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경우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점포 이전과 신설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빵집업자는 "동반위의 권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 수 늘리기에 본격 나서면 동반위의 권고도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청주시내 또 다른 빵집업자도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대기업 빵집의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동반위 권고안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지났는데 동네빵집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내 한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2억원 이상 들여 이제 자리 좀 잡나 싶었는데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기존 점주들의 수익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젠 빵집들도 심야영업을 하며 경쟁하는 상황에 내 몰릴 수 있어 가맹점이 우후죽순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도 불만을 터뜨렸다.

청주시내 한 편의점주는 "공정위의 발표는 법으로 규제는 풀었지만 당사자끼리 맺은 계약서에 기존 '모범거래기준'이 있으니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라면서 "이는 지난해 남양유업사태, 잇단 편의점주 사망사고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 관계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관심을 끄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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