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한미FTA 체결에 따른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한우 사육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2189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115농가에 폐업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직불금은 2189농가에서 사육중인 1만 2113두(한우 8864, 송아지 3249)에 대해 한우는 두 당 1만 3545원, 송아지는 두 당 5만 7343원이 지급된다.

또 폐업지원금은 115농가에서 사육중인 1863두(암소 1364, 수소 499)에 대해 암소는 두 당 89만 9000원, 수소는 두 당 81만 1000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육중인 한우를 매각 또는 도축해야 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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