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건설기계 사업체 54곳(정비업 29곳, 대여업 16곳, 매매업 5곳, 폐기업 4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정비·폐기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주기장 보유확인서의 기간 경과 여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단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고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미비업체는 행정조치와 개선 지시 명령을, 미등록 불법 건설기계사업체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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