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홍보를 안팎으로 강화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번호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개별사업장 등에서 수집·이용이 가능했으나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할 때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도는 최근 도민 홍보 캠페인을 도 곳곳에서 실시한데 이어 각 민원실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도와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도 내부 행정포털 게시판, 메신저, 전화기 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중점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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