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정땐 땅값 3배 상승 전망… 기업 유치 ‘걸림돌’ 우려

충남도가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도시산단) 지정이 토지 공급가격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 LH와 공동으로 내포신도시 내에 도시산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곳의 도시산단과는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산단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충남개발공사 등은 내포신도시 도시산단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중 도시산단 승인신청서를 충남도에 제출해 올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산업단지가 도시산단으로 지정되면 진입도로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폐수처리장 건설비용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공업용수도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상수도 인입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된다. 또한 토지용도도 일반산단은 공업용지로 한정되지만 도시산단은 복합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용적률도 일반산단이 250%인데 비해 도시산단은 준공업 400%이하, 준주거 500%이하로 완화된다.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취득세 및 등록세,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에 따른 법인세 등이 전액 면제 또는 감면된다.

하지만 문제는 토지 공급가격이다. 내포신도시 산업단지는 도청이전특별법 적용을 받아 감정가격으로 공급되지만 도시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적용을 받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다.

충남개발공사와 LH내포사업단 등에 따르면 현재 내포신도시 산업용지의 감정가격은 3.3㎡당 60만원선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도시산단으로 지정되면 산입법 적용으로 조성원가로 공급돼 3.3㎡당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3배 높은 18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도시산단 지정시 산업용지에 대한 가격이 지금보다 3배 정도 높아지면 각종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높은 토지가격이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도시산단 지정에 따른 유불리를 다양한 부문에서 검토하기 위해 시행사에서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용역결과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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