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7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이다.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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