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불구 소극행정 일관
오창 양청·구룡 지구 잡풀 무성, 가격 경쟁력 저하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원군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전원주택용지가 20여년째 잡풀만 무성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와 구룡리 일원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2001년 원형지로 공급한 3개 지구 전원주택용지 27만 7592㎡(260세대)가 잡풀만 무성한 채 20여년째 방치돼 있다.

이는 청원군의 지구단위계획 평균 획지규모가 1세대당 500㎡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오창산업단지 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당시 세대 당 단위면적을 평균 861㎡까지 넓게 분양하면서 비롯됐다.

지방세법 상 대지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초호화 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과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서의 눈치를 봐 가며 초호화 주택용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몇 안되다 보니 전원주택용지 개발은 요원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도내 한 건설사가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에 조성한 전원주택용지의 경우 1필지가 무려 931㎡에 이르는 곳도 있다.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는 개인이 조성하기 어려운 전기와 통신, 전화, 도로 등의 생활기반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택지기반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개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형지 공급당시 평당 15만원 안팎 하던 전원주택용지는 사업 시행자의 조성원가가 더해져 70만~1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설사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의 개정훈령 제822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블록형 전원주택용지 세대수를 20% 범위에서 증감(50세대 초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군 등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별 획지면적을 축소할 경우 장기간 방치돼 오던 전원주택용지 개발을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집행을 할 뿐”이라며 “세대수를 늘려 필지 분할을 허가해 줄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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