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이용약관 사용가능 불구
백화점 일부 제화매장서 거부
업체 “근처 일반매장가서 써라”
소비자 “자사제품 불가에 황당”

지역 백화점 일부 제화 매장이 할인행사 때 자사 제화 상품권을 받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28일 제화업계 상품권 안내서와 이용약관 등에 따르면 제화 상품권은 상설할인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백화점에서 사용가능한 제화 상품권 중 상당수가 백화점 내 할인 또는 균일가 행사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화 상품권 자체나 동봉된 안내문에 백화점 할인행사 시 제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구도 없이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역 한 백화점 L제화 매장의 경우 균일가 행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사 상품권을 받지 않았다.

제화 상품권을 받지 않는 상황은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백화점 S제화 행사장의 경우도 자사 상품권은 받지 않고 백화점 상품권만 받고 있었다.

자사 상품권을 받지 않느냐는 고객의 물음에 제화 업체 관계자는 "이미 할인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까지 받을 수 없다"며 "근처에 위치한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가능하다"고 말해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할인이나 균일가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제화업체들의 항변이다.

고객들은 이 같은 업체의 반응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중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38) 씨는 "제화 상품권을 우연찮게 구해서 백화점에 사용하러 갔더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정상가 구두를 샀다”며 "같은 브랜드인데 상품권 사용을 막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상품권에 균일가 행사장은 제외라는 내용이 명기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제화 업체측은 “균일가전은 비상설 이벤트 행사로 진행돼 상품권에 이를 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전단지나 행사장 안내 문구를 통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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