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융자지원 신청포기
대전시 2014년 지원건수 12건 뿐
이자·상환방식 타지원책比 불리
실질적 수혜규모 22명밖에 안돼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융자지원(이하 융자지원)이 영세 기업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대전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며 내세운 융자지원이 규제는 많고 혜택은 적어 영세 기업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융자지원 건수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2200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며 약 20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융자지원이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이유는 이자와 상환 방식이 다른 지원책에 비해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융자지원은 이자 3.49%(변동금리)에 대출 반환 시기는 시설투자의 경우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영자금은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반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은행과 약정금리를 맺고 2~4%까지 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해주고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연장이 가능해 융자지원보다 조건이 유리하다.

지원금 사용 출처가 한정된 구조도 융자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사업이 점포시설을 개선하거나 부대시설 설치 등에만 국한돼 있음에도 이자 상환 혜택은 오히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기금 규모에도 차이를 보였다. 올해 쓸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융자지원의 경우 가용액 78억 8900만원, 다른 지원책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600억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융자지원 가용액에서도 실제 지원에 쓸 수 있는 금액은 31억이며 지난해 대출 잔여액(8억원)이 올해 이월 반영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2명(1인 1억)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1인 6000만원 지원으로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점포 등을 확장하거나 유통업체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해 시에서 지원받을 때 융자지원을 받는 대신 다른 지원책을 찾는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전화로 융자지원에 관한 문의는 많이 오나 여러 기금을 안내 받고나면 다른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부분 지원 자금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고 시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나 융자지원은 시 예산을 직접 쓰다 보니 불리한 위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시중은행자금을 사용하고 시에서 이자만 지원해주는 형태다 보니 은행의 이익과 연관돼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항변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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