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석림동 '3자 양도' 신종수법 등장 건설사 속타

최근 서산지역에 아파트 건축이 잇따르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정상 거래가 보다 웃돈을 요구하며 땅을 팔지 않는 일명 '알박기'에 이어 이 같은 토지를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구입한 후 이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서산시 석림동 576번지 일원 16만평의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H종합건설(천안시 다가동)에 따르면 토지 84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모 지주가 회사측이 평당 150만원에 매도를 요청했으나 300만원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평당 260여만원에 T업체에 매도했다.

이 지주가 소유한 땅은 H종합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부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와 어린이 공원 등으로 계획돼 있어 실제 부지로 활용될 면적은 240여평이며 2004년 기준 평당 공시지가는 50만∼60만원 선이다.

H종합건설 관계자는 "이 지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가가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소유토지가 공공시설로 묶여 지가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건설회사를 끌어들여 아파트 신축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원만한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이 회사는 구입한 토지에 40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보다 2∼3배의 토지보상금이 소요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주는 이에 대해 "아파트 건축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토지보상금을 요구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H종합건설측에 요구한 토지매매가를 준다는 업체가 있어 단순히 땅을 처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종합건설측은 서산시 석림동 일대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 16만 834평 중 15만 844평을 구입,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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