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16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산 D&C 컨소시엄이 1심 재판부의 협약이행중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지산 D&C 컨소시엄(지산디앤씨·㈜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은 지난 1월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이 10일이나 지나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모지침서 규정 위반”이라며 “현대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며 "대전도시공사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에 협약체결기한을 다시 정해 통보했고, 이 같은 기한 연장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기한을 지나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공모지침서에 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협약이 기한을 지나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전시장의 날인이 누락됐지만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가 당초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의 유효성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유성복합터미널 공모사업은 현대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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