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친정부모 딸로 입양
재혼후 입양허가 신청 불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친정 부모에게 입양시킨 뒤 다시 부모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4단독 고춘순 판사는 16일 A 씨가 자신의 딸(7)을 입양하기 위해 낸 미성년 입양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1월 첫 남편과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이혼한 뒤 혼자서 딸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9년 4월 자신의 딸을 친정 부모의 딸로 입양시켰다. 이에 따라 A 씨와 그 친딸은 가족관계기록부상 모녀가 아니라 자매가 됐다.

그렇게 5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A 씨는 지난 2월 재혼했고,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가족관계기록부상 친정 부모의 딸로 올라 있는 자신의 딸을 입양하겠다며 법원에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에서 허가를 구한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모양이 되고, 친모가 친딸의 양모가 돼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장차 결혼생활이 안정된 후 A 씨가 요건을 갖춰 친모의 지위를 되찾는 등 자신과 친딸 사이의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진정한 모녀관계를 회복하는 등 그 긍정적인 목적도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절차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