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 대전고법 정문서 기자회견
“1심 재판부 무죄 합법화 같은 결과”… 18일 항소심 선고

▲ 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이 16일 오전 10시 대전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최예린 기자

<속보>=“외국인 신붓감을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결혼중개업자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됩니다.”

외국인 신붓감을 대상으로 일명 ‘알몸 검사’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2013년 11월 8일자 6면>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는 16일 오전 10시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더욱 엄정하게 판결해 외국인 신붓감이 더이상 성적 노리개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필리핀 여성 B(당시 18세) 씨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A 씨가 2010년 8월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던 B 씨를 면접하는 과정에서 출산 경험 여부를 검사한다며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사실이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검사에 앞서 A 씨가 B 씨에게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관련 단체들은 일부 유죄 선고를 반기면서도, ‘알몸검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외국인 신붓감에 대한 ‘알몸검사’ 행태가 A 씨만의 특수한 일이 아닌 다른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해서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사회문제’라고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외국인 여성에게 결혼중개업자는 절대적인 존재로 위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져 국제기구가 한국을 인신매매감시국으로 주시하고 있는 현실까지 꼬집었다.

김춘경 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장은 "1심 무죄 판결은 국제결혼중개업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외국인 신붓감에 대한 알몸 검사를 마치 합법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주여성을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일부 결혼중개업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8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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